사회
'친권 자동부활' 막는 법 개정 추진
입력 2009-01-27 14:57  | 수정 2009-01-27 14:57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탤런트 최진실 씨 사망 이후 자녀들의 친권이 조성민 씨에게 넘어가는 것을 계기로 불거진 친권제도 개선 요구 여론을 감안해 민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갖게 된 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6개월 내에 다른 한쪽 부모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행법에는 이혼 후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숨질 경우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