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대학에 개강 연기 권고…중국에서 입국하면 등교 중지
입력 2020-02-05 16:51  | 수정 2020-02-12 17:05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모든 학생·교직원에 대해서는 등교 중지 조처가 이뤄집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법무부 등과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를 진행한 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중국 춘절 연휴가 끝나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모든 대학에 개강을 연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학사일정 운영 전반에는 안정을 꾀하도록 개강 연기 기간은 4주 이내 범위에서 정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각 대학은 지역 상황과 중국인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강 여부와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은 1학기에 원격수업·집중이수제·보강·과제물 등을 활용해 모자란 수업을 보충하고, 2학기에는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강을 미루거나 학사일정을 감축하더라도 1학점당 15시간의 이수 시간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중국 전역을 방문한 유학생, 한국 학생, 교직원에 대해 '자율격리'(등교 중지)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모든 학생·교직원은 입국 후 14일 동안 다중이용시설인 대학에 오면 안 됩니다. 교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각 대학은 해당자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자율격리 대상 학생도 출석을 인정해주도록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을 '입국 시', '입국 후 14일', '14일 이후' 등 3단계로 나눠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교직원은 일단 입국 전에 대학에 입국 예정일을 보고해야 합니다. 입국 시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강화된 입국 심사를 받게 되며, 대학에 귀국 사실도 보고해야 합니다.

등교가 금지되는 입국 후 14일 동안에는 대학이 전담팀을 꾸려 이들을 모니터링합니다. 대학은 입국자들이 발열·기침 등 증세가 있는지,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유사시 긴급 대응합니다.

입국 14일 이후에는 발열 체크 등을 통해 무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만 등교가 가능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으로 최근 2주간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9천582명입니다. 각 대학은 학생들의 소재지와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기준으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아 자율격리 중인 학생·교직원은 117명입니다. 이중 유학생이 48명, 한국 학생이 56명, 교직원이 13명입니다.


우한시에 거주하는 등 이유로 중국에서 입국이 어려워진 중국인 유학생을 위해서는 대학이 유연하게 원격·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학이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신입생·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허가해주라고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개강 연기 때문에 유학생이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법무부와 함께 관련 절차 간소화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졸업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철회하거나 연기하라고 재차 권고하고, 국제관·기숙사·학생회관 등에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감염병 예방·방역 비용이나 행사 취소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물품 구매, 온라인 강의 추가 제작 비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비용 등을 추가로 재정 지원할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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