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보고 공문 또 유출
입력 2020-02-05 15: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페렴) 17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유출됐다. 앞서 5번, 6번, 16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도 온라인 유출돼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5일 경기도 구리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맘카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문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올라왔다. 문건에는 확진환자 나이와 성별, 발생경위, 증상을 비롯해 확진자 동선으로 보이는 날짜별 이동 경로가 자세히 명시됐다. 이 경로는 구리시에서 밝힌 이 환자 동선과 100% 일치한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문의 유출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6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광주 지역 온라인 맘카페에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이 문건은 익명처리 된 환자의 이름과 나이, 성별, 거주 지역, 병원 이동 내용은 물론 재학 중인 학교명과 어린이집 등 가족 개인 정보까지 상세히 담았다.
지난달 31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번 환자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문서가 퍼졌다.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이 문서에는 환자와 접촉자 이름과 거주지,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가 담겼다.
신종코로나 확진자의 정보가 담긴 문건이 잇따라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경찰은 유출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관리법은 제74조와 제77조에서 '감염병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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