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선별 음주단속 계속…신종코로나 진정되면 기존 방식으로"
입력 2020-02-05 14:5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바꾼 경찰이 "음주단속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며 위기 단계 격하 등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기존 방식으로 단속을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5일 경찰청은 설명자료에서 "최근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해 질병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음주단속 방식을 일제단속에서 선별식으로 변경했다"라며 "국민에게 불안감·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제검문식 단속을 일시 중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기기에 직접 숨을 불어넣는 방식의 음주감지기 대신 입으로 불대를 물고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주감지기의 경우 여러 사람이 연달아 사용해야 하지만 음주측정기는 '일회용 불대'를 사용해 감염 우려가 없다.
또 기존에는 특정 길목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지만, 지난달 28일부터는 취약 장소·시간대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단속하고 있다.

이같은 단속방식 변경에 일각에선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단속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음주사고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7일까지 하루 평균 음주사고는 38건·음주단속은 329건이었지만, 단속방식이 바뀐 1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는 음주사고가 209건·음주단속이 28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전체의 하루평균 음주사고는 41.3건·음주단속은 358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술자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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