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90일 동안 '서창~김포 고속도로',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고속도로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됐다.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운영계획을 제안 받아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한다.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도로 건설·운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2단계 기술·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 JCT를 시점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IC를 거쳐 신김포TG까지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이동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돼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 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남단의 서수지 IC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자격과 조건, 평가 방식 등 본 공고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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