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입력 2020-02-05 14:43  | 수정 2020-02-12 15:05

자유한국당은 오늘(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하자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해당 공소장의 열람·등사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10시에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공소장의 열람과 등사 신청까지 마쳤다"며 "3∼4일 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최 의원은 "만약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리더라도 불복하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공소장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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