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아주대병원 진료 방해 의혹 현장 조사 착수
입력 2020-02-05 14:40  | 수정 2020-02-12 15:05

경기도가 최근 불거진 아주대학교 병원의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운영 문제가 불거진 아주대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5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꾸려 오늘 아침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입니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과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을 포함한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확인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를 위반할 경우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현장조사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이국종 교수와 갈등을 빚은 아주대병원을 상대로 도 차원에서 특별감사 차원의 조치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의 갈등은 지난 13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양측은 이미 수년 전부터 병실 배정,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2019년부터는 새로 도입한 닥터헬기 운용 문제로 갈등이 심화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1월 말 센터장 사임원을 제출했으며 병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아주대병원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가 개설될 당시 건립비 중 2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닥터헬기 도입 이후에는 연간 운영비(헬기 임대료) 70억원의 30%인 21억원(70%는 복지부)과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운영비(민간위탁금) 6억원을 도비로 지원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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