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퇴출'
입력 2009-01-27 06:43  | 수정 2009-01-27 06:43
오는 4월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자신이 먼저 요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받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위 유형별 처벌기준이 세분화해, 공무원 비위유형을 공금 횡령이나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으로 세분화해 징계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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