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학재 국회의원 보좌관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치"
입력 2020-02-05 13:56  | 수정 2020-02-12 14:05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의 보좌관 4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 30분쯤 경기 김포 한 식당에서 인천시 서구 연희동까지 16㎞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서구 연희동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당일 오전 3시 30분쯤 견인차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6%였습니다.

해당 견인차 기사는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A 씨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등이 파손된 것을 보고 차량으로 다가갔다가 술 냄새가 나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시 쉬려고 갓길에 정차한 뒤 잠을 잤다"며 "사고를 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전한 경로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했으나 A 씨가 사고를 낸 것은 확인하지 못해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다"며 "A 씨가 사고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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