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마스크 1000개 국외반출땐 정식 통관심사…반출 차단"
입력 2020-02-05 09:57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신종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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