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욕설한 학부모…교육청, 경찰에 고발
입력 2020-02-05 08:18  | 수정 2020-02-12 09:05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돼 서울시교육청이 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 교원이 요청했을 때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교원지위법이 지난해 11월 개정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가해자를 고발하는 첫 사례입니다.

오늘(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모 중학교에서 학부모 A 씨가 학교폭력담당교사 B 씨와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인 C 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학부모 A 씨는 이날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여분 동안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학교 복도에서 교사들에게 이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소동이 벌어지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자가 신고해 경찰이 학교로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학생과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폭언 등을 당한 교사 B 씨와 C 씨는 큰 충격을 받아 심리 안정을 위해 병원치료와 3∼5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았습니다.

피해 교사 가운데 1명은 교권침해를 이유로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겨 달라며 비정기 전보를 신청했습니다.

이 학교는 교권침해를 이유로 가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학교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관할청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행위는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기소 여부나 형량이 가벼울 수 있다는 점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법에서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고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량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면서 "교권 보호를 위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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