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지…입대하면 군사 재판 예정
입력 2020-02-04 17:17  | 수정 2020-02-11 18:05
병무청은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을 통지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리는 입대 후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을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다만 구체적인 입영일자(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검찰 수사를 이유로 입영을 미뤘으며, 병무청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병무청 입영통지 후 입영 연기를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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