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무청, 가수 승리에 입영통지서 발송
입력 2020-02-04 17:15  | 수정 2020-02-04 17:18
가수 승리, 원정도박·성매매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사진 =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최근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군에 입대하게 됐다.
4일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관련 수사를 마치고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승리는 검찰의 버닝썬 스캔들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3월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해 입영을 뒤로 미룬 바 있다. 벙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한데,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승리는 만 30세가 오는 12월까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신병훈련소에서 5주간의 교육훈련을 받은 뒤,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재판 관할권이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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