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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지...‘재판관할권 군사법원 이관’
입력 2020-02-04 17: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병무청이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에게 입영 통지를 했다.
승리는 현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병무청이 승리에 입영 통지를 함에 따라, 승리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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