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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날두 노쇼 사건 주최사 배상책임 첫 인정
입력 2020-02-04 14:52  | 수정 2020-02-04 14:56
일명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해 방한 행사 주최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유벤투스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가 한국 이벤트 매치 출전을 거부한 일명 ‘날강두 노쇼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주최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호날두 방한 행사 주최사 ‘데페스타를 상대로 관중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37만1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벤투스는 2019년 7월26일 팀K리그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23년 만에 방한했다. 호날두 개인으로도 한국을 찾은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이후 12년 만이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벤치만 지켰다.
6만여 명이 ‘호날두가 유벤투스 소속으로 팀K리그를 상대한다라는 홍보를 믿고 총 60억 원 상당의 티켓을 구매했다. ‘45분 출전조항도 있다고 알려졌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유벤투스는 한국이 아시아 투어 마지막 일정이었다. 모두가 피곤했다. 그러나 호날두는 곤살로 이과인(33·아르헨티나) 등 동료들이 출전을 권유하는데도 끝내 나서지 않았다. 종료 후 경기장을 돌며 결장에 사과하는 기본적인 예의마저 실종됐다.
호날두는 방한 직후 팬 사인회에도 불참했다. 유벤투스는 다음날 오전 1시 출국했고 ‘날강두라는 멸칭을 얻었다.
유벤투스와 팀K리그의 이벤트 매치 당시 프리미엄존S 입장권 가격이 40만 원이다. 승소한 관중 2명이 만약 해당 좌석 구매자라면 1심 법원은 주최사 배상 책임을 92.75%로 산정했다는 얘기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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