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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폭행사건' 조작 의혹 "강간치상 어때…5억 받을 듯"
입력 2020-02-04 14:03  | 수정 2020-02-11 14:05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폭행사건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디스패치는 오늘(4일)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15년 벌어진 도도맘 폭행사건을 조작, 가해자인 증권회사 고위임원 A 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도도맘은 지난 2016년 A 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도도맘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다 다툼 끝에 A 씨에게 2~3차례 맞았으며, A 씨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과 A 씨가 합의해 기소유예로 판결했습니다.


디스패치는 이 사건과 관련 강용석 변호사가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도도맘과 짜고 A 씨가 저지르지 않은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폭행을 당한 도도맘에게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며 강제추행죄를 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에게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도맘이 거짓말을 부담스러워하자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A 씨에게 폭행에 강제추행을 넣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 씨가 "대부분 소설이다"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전혀 만지려 하지 않았다"는 도도맘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포함했습니다.

또 강용석 변호사는 합의금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도맘에게 원스톱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A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A 씨의 개인정보를 슬쩍 흘릴 것을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디스패치는 "도도맘은 무고를 범했다. 강용석은 무고를 교사했다"고 짚으며 "강용석은 법을 안다. 그래서 법을 악용했다. 진실에는 관심없다. 돈이 된다면, `너 고소`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변호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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