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한폐렴 편승해 이득보려는 악덕 마스크 업체 집중 수사
입력 2020-02-04 10:56 
[사진 = 연합뉴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럼) 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경기도가 불법 마스크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11개 수사센터 106명의 직원을 동원해 우한 폐렴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비위생 시설에서 마스크를 제조하는 행위, 보건용 마스크를 무허가 제조(수입) 하거나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들 사례는 모두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마스크의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별개로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내 80개 마스크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을 집중 수사한다"면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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