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로 문 닫은 병원·식당…피해 보상 가능할까
입력 2020-02-04 10:56  | 수정 2020-02-04 12:33
【 앵커멘트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거쳐간 동선을 즉각 공개하면서 강제로 문을 닫는 병원이나 음식점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불안 때문에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곳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요?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감염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결국 실명이 공개된 음식점이나 병원, 약국 등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겠죠.

실제 세 번째, 여섯 번째 확진 환자가 지난달 22일 오후 다녀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한식당은 오는 5일까지 휴업에 들어갔고,

다섯 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CGV 성신여대입구점도 임시 휴업 상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성이 큰 만큼, 확진자 수가 계속 늘면서 강제 휴업에 들어가는 곳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으로 돌아가보면 동선 공개가 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강제로 닫은 영업점에 한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침이 없더라도 「손님의 걱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상점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를 입었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본 업체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닫은 업체까지 세금 지원을 하면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을 받게 될 병원과 음식점 등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처럼 손실보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부는 피해 병원 등 233개소에 1,700억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