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에 먹던 계란 던진 서울시의원 사건 각하…경찰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입력 2020-02-04 10:4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삶은 계란을 던지고 폭언한 혐의로 고발됐던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경찰이 처벌하지 않기도 결정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 장학관에게 먹던 삶은 계란을 던진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A 서울시의회 의장 등 5명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각하는 무혐의 등의 명백한 불기소 사유가 있거나 요건 미비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시의회 A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 장학관에게 먹고 있던 삶은 계란을 던진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또 B의원은 집무실에서 교육청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던졌으며 C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 교육청 간부에게 "미모가 고우셔서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고 말해 모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D의장은 해당 시의원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들을 모두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일정 부분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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