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 상속분 정해놓은 '유류분' 제도, 위헌 심판대 올라
입력 2020-02-04 08:49  | 수정 2020-02-11 09:05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받습니다.

법원은 어제(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가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와 제111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7년 민법에 유류분 비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은 처음입니다.

권 부장판사는 유류분 제도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릴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른 상속인들에게 줄 몫을 반드시 남겨 두도록 한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국민 개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든지 원칙적으로 자유"라면서 "민법에 정해진 유류분 제도는 이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이 제도가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및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입법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걸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경우가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권 부장판사는 "도리어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과도한 유류분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A 씨가 시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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