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소장 임기 6년 명문화 추진
입력 2009-01-25 16:45  | 수정 2009-01-25 16:45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직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임기가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같이 6년이라는 견해와 해당 재판관의 잔여임기라는 견해가 맞서왔습니다.
이 의원은 "임기규정을 명문화할 경우 지난 2006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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