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 금지…제주 `무비자 입국제도`도 중단
입력 2020-02-04 07:57 
명동 외국인 관광객.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 = 강영국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5일 오전 0시부터 전면금지한다.
이에 따라 14일 이내(지난달 21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간 적이 있거나 머문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 입국이 제한되며, 후베이성 관할 공관인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는지를 묻고,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소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국을 차단한다. 만약 입국 이후 허위진술이 확인되면 강제로 퇴거조치할 예정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입국금지를 잇따라 결정한데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60만명을 넘을 정도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국 후베이성 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조처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국민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높이거나, 중국인의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은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을 좀 더 살핀 뒤 결정할 방침이다. 철수 권고가 결정되면 긴급 용무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에서 철수해야 하고, 여행도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우한시를 비롯한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는 지난달 25일부터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사용하는 '무비자 입국제도'도 당분간 중단한다.
지역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는 물론 일상 접촉자도 자가 격리하고,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같은 집단시설 근무자가 중국을 방문했다면 14일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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