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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경, 상속 98억원 채권 미신고 양도로 벌금형
입력 2020-02-03 16:47  | 수정 2020-05-03 17:05

가수 양수경이 사망한 남편에게 상속받은 수십억 원의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수경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수경은 남편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한 후 변씨 소유의 A 회사에 대한 98억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A 회사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해외 법인 B 회사에 대해 1500만 달러(179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수경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하며 B회사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변제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양수경은 2016년 3월 B 회사에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채권매매계약을 해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씨가 남편 변 씨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 원을 갚기 위해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과정에서 외국에서라도 상속채무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수경의 남편인 고(故) 변두섭 전 예당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지난 2013년 사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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