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마스크 매점매석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사"
입력 2020-02-03 16:46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관련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현상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인 건은 없지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발이 있으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기재부가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기재부는 오는 6일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포된 사건에 대해선 "유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며 "(해당 문건은) 서울 성북보건소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인 세종경찰청에 배당됐다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가짜뉴스 2건을 확인해 내사 중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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