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 9000억원대 법인세 납부 안 해도 돼"
입력 2020-02-03 15:55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에서 토지 매매로 얻은 소득에 부과된 9000억원대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초 신고 때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판단에 각 토지 소유권 회복 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7년 12월 삼성물산 등 26개사가 참여한 드림허브컨소시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목적의 협약을 맺고, 사업 대상 토지를 다섯 차례에 걸쳐 총 8조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2013년 컨소시엄이 부도나며 코레일은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법인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손익의 귀속시기는 2013 사업연도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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