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신고했다고 또 때린 남자친구에게 징역 1년
입력 2020-02-03 15:44  | 수정 2020-02-10 16:05

자신에게 폭행당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차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습니다.

B씨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A씨는 같은 날 다시 B씨를 찾아가 둔기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5월 19일 B씨, B씨의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B씨를 폭행한 전력이 수차례 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력 전과 역시 수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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