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인 척 "내 빌라로 와라"…1천만원 갈취한 '남자 꽃뱀' 입건
입력 2020-02-03 15:06  | 수정 2020-02-10 16:05

부산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 빌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은밀하게 집에서 만나자고 A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A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안에는 자신이 기대하던 여성이 아닌 20대 초반 남성 B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 씨는 A 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황한 A 씨는 B 씨에게 채팅앱에서 만나기로 한 여성을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자초지종을 들은 B 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주거 침입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로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 씨가 계속 선처를 호소하자 B 씨는 합의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A 씨는 1천만원을 B 씨 금융계좌로 송금했지만 찜찜한 기분을 숨길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남자 꽃뱀'이었습니다.

B 씨는 채팅앱에서 여성 사진을 프로필을 등록한 뒤 남성을 자신 집으로 초대해 주거침입과 성매매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경찰은 B 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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