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입국자, 발열·기침 증세만 있어도 검사
입력 2020-02-03 14:51  | 수정 2020-02-03 14:53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검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온 입국자가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보이면 의심환자가 아니라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국 입국자가 아니지만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밀접·일상접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가격리'로 관리한다.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중국 입국자 가운데 폐렴 소견이 있을 때만 검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입국자가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12번 환자(48세 남성, 중국인)의 경우 일본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했고, 관광가이드 업무로 일본에 체류했다가 지난달 19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시약 물량의 경우 긴급 허가 조치가 완료되면 이번주 안으로 민간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약을 활용한 '실시간(Real Time) PCR 검사법'은 검사 결과가 6시간 안에 나온다.
또 정부는 4일부터 확진환자의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 전원을 14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보건소의 모니터링만 받는 능동감시 대상이었다. 하지만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와 접촉한 6번 환자(55세 남성, 한국인)의 경우 능동감시를 받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 같은 구분을 없애도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와 입국 단계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만약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되면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를 실시한다.
중국 전용 입국장과 특별입국절차의 경우 별도 공간 마련과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통신망 설치, 검역을 위한 교육, 보호장비 보급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한다고 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후베이성으로 국한된 위험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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