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입국자, 14일 내 발열·기침 증상보이면 곧바로…
입력 2020-02-03 13:49 
신종 코로나 예방 안내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검사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확진환자 접촉자를 밀접·일상접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가격리'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국에서 온 입국자가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보이면 의심환자가 아니라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한 폐렴`관련 안내문 붙은 병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존에는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보건소의 모니터링만 받는 능동감시를 해왔다. 하지만 밀접접촉과 일상접촉을 구별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구분을 없앴다.
앞서 발생한 6번 환자(55세 남성, 한국인)도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로 확인됐지만, 일상접촉자로 분류돼 능동감시를 받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한 교민 생활하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숙소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전에는 중국 입국자 가운데 폐렴 소견이 있을 때만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중국 입국자가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가 아니라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검사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실시간(Real Time) PCR 검사법'이 사용된다. 검사 결과가 6시간 안에 나온다. 현재 검사 시약에 대한 신속 허가절차도 밟고 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허가가 나오는 대로 검사 시약의 선별진료소 등 현장 보급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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