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 폭행한 30대 징역 1년…법원 "죄질 나쁘다"
입력 2020-02-03 11:38  | 수정 2020-02-10 12:05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협박 사실을 신고한 연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보복폭행·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여자친구 37살 B 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갔고, B 씨가 "협박당했다"며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서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지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상처를 입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보복목적을 부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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