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소 한우로 둔갑한 설선물세트 등 703건 적발
입력 2020-02-03 11:09 
소고기 [사진 = 위키피디아]

부산의 A정육점은 지난 해 9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순수 한우로 만들었다며 1kg당 1만9000원짜리 곰탕 총 100kg을 판매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한우가 아닌 미국산 쇠고기 사태살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의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외국산 쇠고기 갈비 153kg을 1kg당 3만9220원에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한우라고 속였다. 조사결과 이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월 2일부터 22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8519개소를 조사했다. 이 결과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했다.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이 실시됐다.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했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장소는 일반음식점이 344건으로 전체 53.6%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가공업체가 84건, 식육판매업자가 53건 적발됐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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