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 소유 주택 현황이 한눈에…새로운 청약 서비스 `청약홈` 써보니
입력 2020-02-03 10:52  | 수정 2020-02-03 10:52
청약홈에서 분양받을 아파트의 인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3일 새로운 청약 시스템 청약홈이 오픈했다. 주택 소유 현황 확인, 청약 신청 정보 확인 등 새로운 서비스가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일부 서비스는 접속이 되지 않아 '미숙한 준비'라는 비판도 나왔다.
청약홈은 기존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를 개편한 새 청약시스템이다.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한국감정원은 대법원·민원24 등 다른 행정 시스템과 연계한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을 오픈했다.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을 청약시스템을 통해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서비스를 클릭하니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소유 주택, 실거래가, 취득일 등 주택 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청약홈 첫 화면.
눈길을 끄는 서비스는 세대원 정보 조회다. 정부24, 대법원과 시스템을 연계해 행정정보 자동조회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일일이 청약 자격을 확인해야했지만, 이제는 청약홈에서 한번에 나뿐만 아니라 가족(세대원)까지 파악가능해 청약자격과 점수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대원 정보 등 파악이 어려워서 잘못 표기해 청약 자격이 취소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도 기반 청약 아파트 소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가 제공된다. 내가 분양받으려는 아파트 주변 시세가 궁금할때는 별도 부동산 앱에서 파악해야했지만, 이제는 청약홈에서 한번에 파악할 수 있다.
청약홈에서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청약홈에서는 순위확인서 발급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SH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에 청약신청하기 위해서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 다만 이날 순위확인서 발급, 세대원 정보 조회 등 일부 기능은 접속이 끊기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첫째날 사람이 많이 몰려서 일부 서비스가 작동을 안하고 있다. 문제점을 파악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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