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주택 청약은 '청약홈'에서…달라진 점은?
입력 2020-02-03 09:25  | 수정 2020-02-03 11:14
'청약홈' /자료= 국토부 제공
오늘(3일)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 기존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가 아니라, 한국감정원의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에서 해야 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이 날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약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 ▲일반 1순위(당해) ▲일반 1순위(기타)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순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청약홈'은 청약 자격 실시간 조회와 무주택 기간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청약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때문에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줄고, 신청자가 일일이 청약 자격을 확인하는 번거로움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PC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했던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 주택 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했던 KB국민은행 청약 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12·16 대책' 발표와 청약업무 이관 작업으로 멈춰섰던 분양시장이 다음달 재개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인기지역 내 신규 물량의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됩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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