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당국 DLF징계 속도전…손태승, 금주 입장표명
입력 2020-02-02 18:36  | 수정 2020-02-02 23:01
지난달 30일 결정된 주요 외국 금리 연계 파생금융펀드(DLF)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가 다음날 오후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원장이 제재심 결과에 대해 결재를 마치면 앞으로 전개될 DLF 관련 징계는 금융위원회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국을 통해 제재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원장이 이르면 3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원장이 제재안에 대한 결재를 마치면 향후 절차는 '증권선물위원회 과태료 확정→금융위 기관 제재 확정' 단계로 진행된다. 이것이 모두 마무리돼야 각 은행들에 제재 관련 내용이 담긴 통지문이 전달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는 관련 징계가 모두 확정된 뒤에 한꺼번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제 공은 금융위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위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우리금융 주주총회 전까지 모든 징계내용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측 행정소송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충격적인 불완전 판매 논란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어야 유사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도 '내부통제기준 위반'이 징계의 주요 근거였던 만큼 무리한 법적 근거 적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은행들에 대한 최종 징계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금융 이사회와 접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3월 주총 전까지 이사회를 접촉해 문책 경고를 받은 CEO를 유임하는 것이 옳은지 등을 놓고 이사회에 신중한 판단을 권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금융 측은 휴일인 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초 중징계가 나왔을 때 마련한 대응 방안이 시나리오별로 있지만 실제로 어느 것을 실행해야 할지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 것이다. 우리금융은 금융위·금감원 움직임과 여론 동향 등에도 귀를 기울이며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금융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우리금융 이사회도 손 회장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손 회장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결산 관련 이사회 때 태도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이 사퇴를 결정한다면 향후 우리금융 지배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주주들로서는 당연히 껄끄러워하는 부분이다. 반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제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금융감독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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