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권추심 위한 `편법 고소` 제동… 檢 "채무자 범행정황 없으면 각하"
입력 2020-02-02 15:17 

대부업체가 "돈을 갚으라(채권추심)"며 무분별하게 채무자를 고소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명백한 범행정황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구체적 범행정황이 없을 때는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사문서위조 △담보물 은닉 등 적극적인 기망·은폐를 저질렀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진 채권자들이 사기·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남발하면서 채무자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검찰 통계에 따르면 주요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건은 1만1800여건이었지만, 기소된 사건은 11%에 불과했다. 검찰은 "대부업체가 민사소송 절차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데도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변제금액을 놓고 다툼이 있을 때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채권추심형 고소 사건' 외에도 과거의 검찰권 행사·수사관행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제된 수사권행사를 통해 시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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