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네르바 사건' 경제 재판부 배당
입력 2009-01-24 09:33  | 수정 2009-01-24 09:33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 모 씨 재판을 경제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올린 경제문제에 대한 글들이 거짓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경제 사건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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