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檢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요청 수락` 최강욱-정경심 문자메시지 확보
입력 2020-02-02 11:17 

조국 전 법무부 장관(기소)의 부인 정경심씨(구속기소)가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기소)에게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부탁하고 최 비서관이 이에 응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그동안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세 차례 검찰 소환을 통보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모두 불응했다.
지난달 23일 최 비서관 공소 제기 내용에 따르면, 이들의 문자메시지에는 정씨가 최 비서관에게 아들 입시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문자메시지 중에는 정씨가 최 비서관에게 '내가 (내용은)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 날인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있다고 한다. 최 비서관이, 증명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지했고 정 씨 요청대로 발급할 경우 불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발급할 때까지 정씨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꺼려하는 대목은 없었다고 한다.
문제의 문자메시지들은 검찰의 압수물 분석 초기엔 삭제된 상태였으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원했다. 검찰은 관련 재판에서 이 문자메시지들을 핵심 증거로 삼아 최 비서관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거듭된 소환통보를 모두 무시하자 지난달 23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한 두 장의 인턴증명서 중 한 장은 정씨 측에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장의 인턴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수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0월 11일 발급된 증명서엔 조씨 활동 기간이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7일 발급된 증명서는 조 씨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주 8시간씩 활동한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검찰은 서로 다른 인턴증명서 내용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활동기간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로 돼 있는 증명서는 최 비서관이 직접 날인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 증명서는 정씨 측에서 기재 내용을 고친 뒤 날인된 인장을 스캔하는 방법으로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최 비서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 조씨는 2018학년도 고려대와 연세대 전기 대학원 모집에 지원해 합격할 때 10개월짜리 인턴증명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증명서는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등에 활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최 비서관을 대신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조씨의)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고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가족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198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해 같은 과 선배인 조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할 때 조 전 장관이 그의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또 최 비서관은 지난 2016년 정씨의 상속분쟁 소송을 대리하는 등 조 전 장관 일가와 오랜 친분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
법원은 최근 최 비서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에 배당했고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12일 조 장관 첫 재판이 있어 사건이 병합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최 비서관 재판과 혐의가 일부 겹친다. 병합하면 최 비서관 사건을 조 전 장관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로 재배당한 후 병합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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