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는 부당"
입력 2020-01-31 16:19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 집단 휴·폐원 추진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 누락 등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실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법인 설립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한유총은 지난해 7월 집행정치 신청이 받아들여져 계속 운영돼 왔으며 향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연장될 수 있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