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HUG, 제4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총 36곳 선정
입력 2020-01-31 14:11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0곳 등 총 3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41차는 전월(제40차 36곳) 대비 경기 이천시와 전북 군산시가 제외되고, 대구 서구와 충북 증평군이 추가됨에 따라 3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이름이 올라갔다.
2019년 1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총 3만1964세대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4만7797세대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지역으로는 수도권에서는 ▲경기 양주시·평택시·화성시(동탄2제외)·안성시 ▲인천 서구·중구 등 6곳이며 지방에서는 ▲부산 부산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춘천시·원주시·동해시 ▲충북 증평군·청주시 ▲충남 당진시·서산시·천안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제주시 등 30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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