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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선발 불법 개입' 고종수 전 감독·대전시의장 기소
입력 2020-01-31 08:51  | 수정 2020-02-07 09:05

프로축구 K2리그 대전시티즌 40살 고종수 전 감독이 선수선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어제(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 전 감독과 50살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께 김 의장으로부터 지인 아들 선발 요청을 받고 프로선수 자질이 부족한 지인 아들을 합격자 명단에 포함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의장은 고 전 감독과 55살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업무방해 혐의 기소)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청탁 대가로 해당 선수의 아버지(육군 중령)로부터 7만 원 상당 뇌물을 받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선수 아버지에게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에게는 이에 따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요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선수 아버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경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부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천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제 불찰로 빚어진 이번 사건으로 대전 시정 발전에 누수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나, 흔들림 없이 의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을 포함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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