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소송 갈까?
입력 2020-01-31 08:00  | 수정 2020-01-31 09:10
【 앵커멘트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은 물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차기 회장직 도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보도에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습니다.

제제심의위원회는 또 두 은행 모두에 200억 원 이상의 과태료와 사모펀드 관련 6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는 추후 금융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경영진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감원장 몫이지만, 윤석헌 원장이 그간 제재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던 터라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태승 회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손 회장이 실제로 사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함 부회장도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을 이을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사실상 어려워질 거란 관측입니다.

한편, 이번 제재심 결과는 경영진과 기관에 대한 제재가 함께 섞여 있어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됩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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