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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버닝썬 의혹’ 승리 불구속 기소→병무청 “입영 통지 여부 결정” [M+이슈]
입력 2020-01-31 03:01 
승리 불구속 기소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성매매, 도박혐의 등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성폭력특례법 위반과 횡령,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지난해 버닝썬 게이트가 발생된 후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승리는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뿐 아니라 성매매, 상습도박 혐의까지 받게 됐다.


특히 그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상습도박 및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입증된다고 보고 구속 영장에 이를 포함했다.

이에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구속 기로에 섰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됐다.

법원이 불구속 기소를 함에 따라 승리의 입영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이날 승리에 대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승리는 지난해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받기 위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입영을 미뤘다. 그러나 불구소 기소가 됨에 따라 조만간 병무청은 승리에 입영 통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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