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판촉사원 의전은 업무 연장"
입력 2009-01-23 12:13  | 수정 2009-01-23 12:13
법원이 그룹회장과 가족 등의 의전업무를 하면서 병이 나빠져 숨졌다며, 부산 모 호텔 종업원 최 모 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 2003년 5월부터 판촉업무 외에 그룹 회장과 가족 등 VIP 고객에 대한 의전업무를 수행했지만,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을 넘지 않았고, 평소 업무와 별개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최 씨가 많게는 16시간씩 일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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