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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원정도박·성매매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1-30 18:20  | 수정 2020-01-30 18: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성매매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30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종훈은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도 정준영 등 4명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상습도박 의혹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환치기 등을 통해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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