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철거 전에도 분양보증해준다…개포1 등 상한제 회피 도움될 듯
입력 2020-01-30 17:40  | 수정 2020-01-30 19:57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4월 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원래 HUG는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있던 2016년부터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야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철거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늘려준 것이다. 그간 주택협회 및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사업비 증가 우려를 호소해왔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대어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절차상으로는 철거가 진행중이어서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 단지는 상가와의 마찰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분양가상한제를 진짜 피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비업계의 판단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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