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1-30 15:43  | 수정 2020-02-06 16:05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2천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심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1심 이후 심 전 총장이 학교법인을 위해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도 감안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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