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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자본확충 숨통 터준다…`공동재보험` 도입
입력 2020-01-30 15:0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둔 보험사들이 저금리 환경에 대응할 수 일도록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새 회계기준 적용을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 보험사에 자본잠식 우려가 커지자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부채 구조조정 지원방안으로서 보험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IFRS17 및 K-ICS 시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 투자확대 등 자본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후순위채 발행금리의 상승, 장기국채 거래비중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공동재보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재보험은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 지급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영업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재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원보험사가 보험 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구조다.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 장기 저금리 상황을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금리 위험 등을 헤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재보험이 활용돼 왔다.

공동재보험 도입 효과로는 우선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 확대도 기대된다.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란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허용되는 셈이다. 예컨대 보험사 대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상승은 분자의 증가 또는 분모의 감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데, 공동재보험은 분모의 감소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와 자산운용능력도 활용할 수 있다. 김종훈 금융위 보험건전성제도팀장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주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규정변경 예고기간 중 보험업계의 보완적 의견 청취를 위해 실무 TF를 운영하고 관련 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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