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단에 공장 못 짓는다" 울산 울주군 건축허가 거부 논란
입력 2020-01-30 09:28 

울산 울주군이 민원 등을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산업단지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의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역단체인 울산시와 기초단체인 울주군의 엇박자 행정 속에 공장 부지와 친환경 설비 구입 등에 100억원의 비용을 투자한 기업은 2년째 공장 건축이 지연되면서 경영 위기에 직면했고, 산단 인근 주민들은 공장 설립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는 등 갈등만 커지고 있다.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A사와 울산시는 2016년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단지에 9600여㎡ 규모의 공장 부지를 2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이 산단은 자동차 중심 산단이었으나 2015년 울산시가 산단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 제한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A사는 공장 부지를 분양받게 됐다. 울산시는 산단 입주 업종을 변경하면서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과 의견도 교환했다.
2018년 1월 A사는 공장을 짓기 위해 울주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부지 매입비 외에 40억원을 더 투자해 공장에 설치할 친환경 설비를 미국에서 구입하고,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공장 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던 중 울주군은 민원과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실제 A사 공장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산단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비산먼지 등을 우려해 집단 반발했다. 아스팔트 공장이 태화강 상류에 위치해 수질 오염 가능성도 있다고 울주군은 보고 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울주군을 상대로 건축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울산지법은 최근 "울주군의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 줬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는 "사후 공장 운영 과정에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산먼지와 환경오염 발생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울주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울주군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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