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오늘만 할인"이라더니…내일도 모레도 '같은 가격'
입력 2020-01-29 19:30  | 수정 2020-01-29 20:55
【 앵커멘트 】
"오늘이 지나면 인터넷강의 수강권이 대폭 비싸진다"며 결제를 부추기고는, 다음날 똑같거나 되레 더 낮은 가격으로 수강권을 판매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공무원시험 강의 업체가 실제로 벌인 일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유명 인터넷강의 업체의 공무원시험 수강권 광고입니다.

200만 원에 달하는 수강권을 기존 가격에서 10만원 할인한다고 홍보합니다.

'오늘로 이 가격이 마감된다'며 타이머까지 만들었습니다.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업체는 설 연휴에 한정해 가격을 깎아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연휴 첫날에 미리 입수한 광고에 따르면 연휴가 끝나도 할인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연휴가 끝났는데도, MBN이 사전 입수한 해당업체 '광고 전략' 그대로 가격변동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었으면서 기간 한정이라며 광고를 한 겁니다.

이번 설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이 업체의 광고를 3주동안 살펴보니, 수강권이 10만 원이나 비싸질 거라고 해놓고는 이튿날 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되레 저렴하게 파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A 업체 수강생
- "내일 오른다고 하면 불안하죠 마음이. 돈이 공무원시험 준비하다 보면 많이 들잖아요. '더 오르기 전에 구매해야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거죠."

"내일부턴 9급과 7급 공무원 과정을 묶어서 수강할 수 없다"며 둘 다 수강할 마지막 기회라고 홍보하고도,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묶음 상품을 버젓이 팔기도 합니다.

▶ 인터뷰(☎) : A 업체 관계자 (지난 15일)
- "지금 현재로는 9급 7급이 동시에 수강이 가능한데, 내일부터는 9급과 7급이 나눠지고…."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맺은 협약에도 이런 광고를 못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업체 측은 당장 내일이 아니어도 언젠가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허위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A 업체 관계자
- "내일 가격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오를 예정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법조계 의견은 다릅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사실이 아닌 부분을 부각해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 이 가격으로는 구매할 수 없다고 한다든지, 모두 과장·기망 광고로 분류됩니다."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구민회·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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