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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가격’ SK 전태풍, 제재금 백만원 징계
입력 2020-01-29 15:05 
사진=한국농구연맹 제공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프로농구 가드 전태풍(40·서울 SK나이츠)이 은퇴 시즌에 징계를 받아 체면을 구겼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9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태풍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KBL은 전태풍은 지난 25일 서울 삼성과의 2019-20시즌 정규리그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전태풍은 삼성전 도중 팔꿈치로 상대 가드 천기범(26)의 머리를 때려 지탄받았다.
2009년 혼혈 드래프트 1번으로 한국프로농구에 데뷔한 전태풍은 2009-10시즌 정규리그 베스트5에 선정됐고 2012-13시즌에는 도움왕에 올랐다. 2011년에는 전주 KCC 이지스 소속으로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경험했다.
전태풍은 2019-20시즌을 끝으로 프로농구 현역 생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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